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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의료복지대학의 약학부 약학과 유학생입학안내

게재 : 2019.2.3
수정 : 20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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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의료복지대학에 대하여

국제의료복지대학은 의료복지 전문직을 양성하는 4년제 대학입니다. 의료복지분야에서 유학생을 위한 입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의료관련 국제 자격이 취득가능한 얼마되지 않는 일본 대학중 한 곳입니다.
    일본내에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의료관련 자격
  1. 약사, 간호사, 보건사, 이학요법사(=물리치료사), 작업요법사(=작업치료사), 시능훈련사(=시력훈련사, 정시훈련전문가), 진료방사선기사

유학생 지원시스템

학비부분의 지원

수업료 50% 면제 : 일정 조건을 충족하고 경제적으로 학생납부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비외국인유학생은 학비감면제도(수업료의 50% 면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원학생 또한 학생납부금의 일부가 면제됩니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학교로 문의바랍니다.)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민간단체 및 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장학급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학생이 이용가능한 장학제도의 예시
  1. '문부과학성(한국의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학습 장려비 (일본학생지원기구)
  2. '로터리 요네야마 기념장학금' (공익재단법인 로터리 요네야마 기념장학회)
  3. '아시긴 국제교류재단 당학회' (아시긴 국제교류재단)
  4. '오타와라시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오타와라시)
  5. 기타 다수
국제의료복지대학 유학생(학부생) 중 약 70.5%에 달하는 인원이 어떠한 형태로든 장학금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2016년 기준)

대학원진학 입학금 면제 : 본대학 졸업후 본대학의 대학원에 진학하는 유학생은 대학원 입학금이 전액면제됩니다.

건강관리, 생활지원

의료비보조제도 : 국제의료복지대학클리닉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의료비의 70%에 보험이 적용되어 30%를 환자가 부담하게되지만 이에 더해 본대학 학생에게는 '교육후원회'에 가입하는 것을 통해 본 대학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시에는 자기부담금 30%가 전액 환급되는 의료비보조제도가 있습니다.

단,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육후원회'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회비 30,000엔, 학부생활시에는 전원 가입해야 하며 대학원생은 선택적으로 가입 가능)

또한 오타와라 캠퍼스내에서는 국제의료복지대학클리닉에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생지원 : 오타와라 캠퍼스내에서는 국제교류센터가 있어서 상주하는 스탭이 유학생의 일상생활을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교류파티나 유학생교류회, 대학축제내 모의점포 등에 참가하여 유학생간이나 일본학생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타와라시 서포트 제도 (※오타와라시 캠퍼스만 해당)

오타와라시 장학금 : 오라와리사에 체류하며 오타와라 캠퍼스에 재적하는 학부유학생 1학년, 2학년은 연간 12만엔의 장학금, 3학년 이후에는 연간 6만엔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년간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의 총액은 48만엔입니다.

오타와라시가 운영하는 버스의 무료탑승권 : 오타와라시에 체류하며 오타와라 캠퍼스에 재적하는 유학생 전원에게 오타와라시가 운영하는 버스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시내에서부터 대학까지의 통학시 또는 쇼핑등에도 무료버스를 이용할 경우 교통비가 소요되지 않습니다.

사비 외국인유학생 학비감면제도에 대하여

입학까지 '유학' 체류자격이 취득가능한 사비외국인 유학생은 수업료가 감면되는 제도가 존재합니다.(입학시점까지 '유학' 체제자격이 취득가능한 사람도 포함 )

'유학'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비외국인유학생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제적인 이유로학생납부금 납입이 곤란한 것으로 인정되어 학비감면제도(수업료를 50% 면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비감면제도 적용
  1. 1개월간의 송금액(입학금, 수업료 등의 학생납부금 제외)이 평균 90,000엔 이상인 경우(송금액이란 일본에서 생활 등을 위해 한국에서 보내져오는 돈의 액수를 말함)
  2. 부양친족과 동거하고 있으며 당해부양가족의 연수입이 500만엔 이하인 경우
이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비외국인유학생 학비감면제도 적용이 불가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비감면제도 적용불가
  1. 국비외국인유학생제도 실시요항이 정한 국비외국인유학생 및 외국정부가 파견하는 유학생
  2. 기업, 병원, 장학금 단체 등에 의해 수업료를 지원받는 자
학비면제제도의 적용기간은 6년입니다.

학생납부금은 분할납입이며 입학수속시(2학년부터는 3월)에는 아래의 표에 게재된 납입액을 납입받습니다. 수업료 면제는 입학후(매년 6월경)에 심사를 진행하여 심사결과에 따라 확정된 학생납부금을 8월경에 본인에게 통지하므로 통지에 따라 수속을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입학후 학과내 성적순위가 2년연속 하위 10%에 포함된 경우에는 다음해 이후 면제가 취소됩니다. 또한 본 학교가 수업료 감면조치의 계속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을 낮추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학생의 학생납부금(약학부) - 괄호는 감면후의 금액 (단위 : 엔)

학년
납입시기
입학금
수업료
실험실습비
시설설비비
합계
1년 합계
6년간 합계
초년도
초년도
입학수속시
입학수속시
9월
300,000
300,000
-
550,000
550,000
25,000
25,000
300,000
300,000
-
1,175,000
1,175,000
575,000
1,750,000
(1,200,000)
1,750,000
(1,200,000)
9,900,000
(6,600,000)
9,900,000
(6,600,000)
초년도
초년도
9월
-
550,000
25,000
-
575,000
1,750,000
(1,200,000)
9,900,000
(6,600,000)
2년차 이후
2년차 이후
3월
3월
9월
-
-
550,000
550,000
115,000
115,000
300,000
300,000
-
965,000
965,000
665,000
1,630,000
(1,080,000)
1,630,000
(1,080,000)
9,900,000
(6,600,000)
9,900,000
(6,600,000)
2년차 이후
2년차 이후
9월
-
550,000
115,000
-
665,000
1,630,000
(1,080,000)
9,900,000
(6,600,000)
학생납부금 (입학금, 수업료, 실험실습비, 시설설비비)는 입학수속기간내에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1. 상기 이외에 교육후원회(하단에 교육후원회에 대한 설명 참조) 연회비로 매년 30,000엔이 필요합니다.
  2. 교과서비용, 임상실습에 필요한 비용(교통비, 숙박비, 예방접종비 등) 및 국가시험대비에 따른 비용 등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3. '해외보건복지사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외연수를 위한 비용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4. 입학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습니다.

'국제의료복지대학 교육후원회'란

모든 학생대상의 상해보험에 소요되는 보험료의 전액부담, 본대학 관련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하는 경우의 보험진료비의 부담, 학내행사/부활동 등의 조성, '국제의료복지대학 학생지원기금 장학금'의 자금 조달 등 교육 및 복리후생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본 대학의 재학생 보호자로써 조직된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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